형사2부 박이규 부장판사
구형보다 엄중 판결 눈길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수가 있다.” 춘천권 지역의 단독 사건 항소심이나 합의부 사건 1심을 다루는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박이규(50) 부장판사는 지역 법조인들에게 '호랑이 판사'로 불린다. 일부 강력사건의 경우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이뤄지는 등 엄중한 판결이 많아서다.
최근 열린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권고형량을 모두 상회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추행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A(41)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죄의 통상적인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6개월에서 최고 4년6개월) 내에서는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2심에서는 10년을 명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의 배당이 박 부장판사나 다른 재판부에 맡겨질 수 있지만, 제2형사부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며 항소 포기를 권고할 정도다.
한 춘천지역 변호사는 “법조인들은 물론 수감자들에게까지 '호랑이 판사'의 명성이 자자하다”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형량이 늘 수 있으니 항소를 포기하고 1심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