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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금품이나 음식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천성애 동해시선관위 주무관

3살 된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이자 각종 구경거리가 즐비한 마트, 각종 공과금을 내는 은행, 즐거운 여행길에 발이 돼 주는 자가용에 기름을 가득 넣어주는 주유소. 이들 모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일들이다.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들의 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3일에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선거 규모가 작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있어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표를 사는 후보자가 생겨났고 돈을 받으면 표를 주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돈선거'라는 불명예가 늘 따라다녔다.

실제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가 단속한 868건의 단속 건 중 매수·기부행위 위반이 349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던 것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에 중점을 두고 2018년 9월2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돈선거, 부정선거 시비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오직 정책과 정견이 확고한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 투명할수록, 깨끗할수록 조합의 가치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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