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원격진료 19년 족쇄 풀어달라” 규제개혁 앞장선 강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주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자유특구 유치전

도·강원테크노파크 1차 계획 검토회의서 강력 요청

업체 “기술 개발 막혀”… 보건부 계획안 수정후 검토 의견

속보=원주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유치전이 시작(본보 4월19일자 1·7면 보도)된 가운데 핵심 의제는 19년째 제자리인 '원격진료 규제 풀기'로 압축됐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도입을 시작해 역대 대통령 5명이 말해도 풀지 못했던 '철벽 규제' 완화에 강원도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도와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1차 계획 검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안을 협의했다. 이날 도와 강원TP는 규제완화의 쟁점은 의료법 34조에 금지돼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전면 허용도 아닌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업에 한해서라도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허용해 신사업 발굴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다.

40여개 도내 의료기기 기업, 대학병원 등이 제안한 사업 중에는 농어촌 만성질환자들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허용해 달라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에 막혀 신기술 개발 시도조차 못 하는 기업들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절박한 요구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업 중 한 곳인 원주 씨유메디칼의 나학록 대표는 “일본, 중국까지 모두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IT선진국 중 원격진료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원격진료 금지는 의료기기 기업들에게는 첨단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도의 규제자유특구안에 대해 전면 거부가 아닌 '계획안 수정 후 검토'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와 강원TP 관계자는 “앞으로 4차례 더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