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녀 2명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사체은닉 등의 유죄만 인정된 2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본보 8월14일자 5면 보도)에서 검찰이 남편에게 징역 30년, 부인에게 징역 8년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6)·곽모(24) 부부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형을 구했다. 황씨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및 자백 등을 종합하면 황씨의 살인죄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황씨는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곽씨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2016년 9월14일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3일 열린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