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 유지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2조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총 5,000억원이 지급되며 대출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특히 대출 이후 1년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를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 신청은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요일별로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누리집에서 신청과 심사, 약정 과정이 모두 이뤄진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3월1일 이후,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자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최초 연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중 진행된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