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애인이 다른 남자 만난다고 생각해 흉기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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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애인의 바람을 의심해 사과를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도내 한 펜션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흉기를 꺼내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흉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B씨를 위협한 게 아니라 자해하려고 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C씨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몇 시간 전 A씨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깨뜨린 유리잔을 B씨에게 던져 복부를 다치게 해 수술까지 받게 한 점과 자해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게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보이는 이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진지한 자기성찰과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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