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와 과제]산재 사망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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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完) 고령층 안전대책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고령층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이 꼽히고 있다.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상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것이 배경이다.

본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2년간 강원지역의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44명)의 50%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강원도에서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을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2020년 기준 건설업의 산재사고 사망자 20명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전체 65%였다. 이어 50대(25%)와 40대(10%) 순이었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대형 건설사는 외국인 인력,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도내 건설 노동인력의 70% 이상이 고령층”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절반이 ‘추락사'에 해당됐다.

실제로 2019년 7월15일 오전 8시20분께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72세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천장 견출 작업을 하다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3월에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령층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은 사업주의 책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무 경력이 길수록 사고 위험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어 상호 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지역의 인구 및 산업구조 특성에 맞춰 산업 재해 예방, 피해 회복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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