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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하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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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9월부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다.

또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혁영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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