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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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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조례안' 심의·의결
도민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 지원 목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가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강원도 내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계·주거·주택 복구·심리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철(춘천)·문관현(태백)·심오섭(강릉)·유순옥(비례)·이한영(태백)·임미선(비례·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기하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화재 건수는 2019년 1,973건, 2020년 1,847건, 2021년도 1,780건으로 연평균 1,867건에 달한다"며 "이 중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는 연평균 453건으로 연도별 화재 건수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인명피해의 86.1%인 109명이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55억8,673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는 예측하지 못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이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중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지영(더민주·비례) 위원은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의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기찬(국민의힘·양구) 의원은 "재난과 화재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119안전기금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꾸준하게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119 안전기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자활 지원과 사회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실현하고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2012년 3월부터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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