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4~6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4월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신속보상 대상은 전국 57만4,000곳,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은 10월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