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법’ 보강, 지역 국회의원 중심에 서야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한마음 정치력 발휘, 도 발전 ‘새 이정표''
강원도 정체성 기반으로 성장 전략 수립을

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로 뭉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한 지 100일도 채 안 되는 96일 만이다. 이날은 강원도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개정안에는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추진되면서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큰 역할을 했다.

23개 조항으로 빈약하게 시작한 ‘강원특별법’을 내실 있게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이처럼 여야의 협치를 끌어낸 것이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법 보완의 중심에 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정과 인적자원이 빈약한 강원도로서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정을 살피면서도 소신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줄 때 강원도가 발전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한다. 특히 건실한 재원 확보를 보장하는 재정 특례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사업 추진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먼저, 특별자치도 재정구조의 기반을 이룰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세와 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세율 조정과 세액 감면 특례,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특례,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특례도 담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도 필요하다. 군사규제 등 중복규제로 낙후 상태에 있는 접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돼 상대적으로 국가 공헌이나 희생이 약한 성장촉진지역보다 낮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 개선을 포함해 각종 국고 보조율에서의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다시 머리를 맞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기반에서 백년대계를 구상해야 한다. 산, 강, 바다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소멸 및 그에 따른 지역소멸 등의 사회적 특성은 강원도의 아픔이기도 하고, 희망일 수도 있다. 외국 유명 도시를 복사하는 정책보다 강원도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전략이 성장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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