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도 내 아파트 청약 불구 부적격 처리 3개월새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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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개편 후에도 단순 실수 지속
자동연계 시스템 확대 필요성 제기

강원도 내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최근 3개월 사이 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40건 발생한 서울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개월간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 당첨된 이들 중 부적격당첨 처리된 사람들은 강원도내 6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935명 이었다.

앞서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당첨자는 전국적으로 5만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청약홈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정부24시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계산기능 및 세대원 중복청약 여부 조회 기능 등을 추가했지만 부적격당첨 사례가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한 부적격 당첨사례가 2,007건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과거 5년 내 당첨으로 인한 취소 사유도 각각 443건, 182건에 달했다.

유경준 의원은 "홈페이지 개편 후에도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적격 물량이 지속 발생하면서 자동연계 시스템을 확대해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약 신청 시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기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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