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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빌린 돈 10년째 나몰라라 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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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공공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10년째 갚지 않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방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5회에 걸쳐 1,7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방문 판매를 위해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은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2017년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만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큰 돈을 10년이 넘도록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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