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송기헌, 한기호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만 여야 의원 105명에 달한다. 그해 11월 신속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없이 공회전 중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들을 분석하며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전략산업 특화=3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는 총 40개, 이중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례가 19개로 절반에 육박한다. 2차 개정 당시 새로 도입한 주요 특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군사보호구역 완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규제 완화에 주력했다. 반면 3차 개정은 보다 디테일하게 기업 육성과 투자 유도에 무게를 두고 설계했다.
■반도체·바이오 육성 날개=3차 개정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등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R&D기업의 기술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자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를 벤치마킹한 공립 특수대학을 만들어 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춘천, 원주, 강릉이 국내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입주 기업 지원 확대 등 강원도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날개를 달아줄 ‘부스터샷’ 성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신재생에너지·교육 권한 확대=도지사에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또 강원자치도가 2024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부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한 석탄 경석의 판매권한을 산림청으로부터 위임받는 중요한 특례도 3차 개정안에 담겨있다. 현재 강원지역에는 최대 2억톤 가량의 석탄 경석이 야적돼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2차 개정 당시 정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던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도 법제화에 재도전한다. 국제학교 설립 허가 특례를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설립했다. 4개 국제학교에 4,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학생 가족들의 연간 지역내 소비액은 2,740억원에 달한다. 또 각종 특구·지구·단지 등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를 완화해 인재를 유치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포함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