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정소식]횡성군의회 2022년 12월 1일

횡성군의회(의장:김영숙)는 1일 제310회 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0여건을 의결했다.

표한상 부의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는 횡성읍, 둔내면, 서원면 등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운현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역 아동들의 안전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돼 꼼꼼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남 의원은 “지역 교육활동가들이 노고가 많고, 채용 과정도 투명하고 능력에 맞게 이뤄지도록 군에서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백오인 의원은 “우천 무지개 꿈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중복투자나 관리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숙 의원은 “지역내에서도 1인가구 증가 등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위험가구에 대한 정확한 테이터를 군에서도 확보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유병화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군세 등 세금 감면은 매우 시의 적적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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