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국 첫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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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월 화물차 기사 제재
시멘트 출하량 98.7% 회복세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영월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전국 첫 제재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등의 여파로 도내 물류 흐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도내 시멘트 출하량은 7만4,395톤으로 평시 7만5,400톤 대비 98.7%까지 회복했다.

또한 도내 레미콘 공장별로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1~2대 물량을 배정받아 생산을 재개하면서 7일 기준 도내 132곳의 레미콘 공장 중 5곳만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6일에는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 1,500여명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동조파업’에 들어갔지만 7일 현장에 대부분 복귀했다. 다만 도내 건설 현장 47곳은 여전히 시멘트와 레미콘 등의 자재를 수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 대기 중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 긴급 수송용 과적차량 운행이 허가된 상태로 자가용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도 검토하고 있다”며 “도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점검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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