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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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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오는 16일까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제기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11월까지 앱을 통해 신고된 39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임을 인식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군에서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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