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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본격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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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조사·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가능

◇산업전사위령탑

【태백】태백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본격추진된다.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올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조사·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태백시와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는 이번 폐특법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상호 시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시 위상을 높이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역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해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확정용역을 시행했다. 또한 내년도 국비 15억원도 확보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진행해 총사업비 425억원이 투입되는 본공사를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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