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업무개시 불응’ 화물차주 수사 … 석유화학·철강 추가 발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경찰청, 국토부 고발장 접수 “엄정 수사”
원주시도 행정처분 요청 받고 관련 절차 시작
레미콘 공장 정상화 … 주유소 11곳 재고 소진

◇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고발된 강원지역 시멘트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차주가 주소를 둔 원주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요청 받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시멘트 화물차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며 영월지역 운송사의 차주로 알려졌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고발된 전국 첫 사례다.

원주시는 국토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요청 받았고 "10일 이상 기한을 두고 소명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원도 레미콘 공장 132곳은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8일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2차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도내에서는 석유화학 분야 조합원 60여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분야 도내 운송사 2곳(춘천·정선 각 1곳)에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됐다. 정부 조사단은 9일 자정까지 업무 복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유 분야는 물류가 원활하지 않다. 한국주유소협회 강원도지회에 따르면 8일 오후 기준 도내 주유소 632개소 가운데 재고가 소진된 곳은 11곳으로 여전히 두 자릿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