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무 상 알게 된 전화번호로 개인적 연락한 공무원 벌금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구직 여성 등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3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사적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