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구직 여성 등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3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사적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