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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매달고 물고문까지'…고양이 학대해 죽인 군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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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먹이를 주는 자신을 할퀴었단 이유로 잔혹한 수법을 동원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이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렸다.

같은 해 1월 말께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동료들 앞에서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게 했다.

결국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25)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혐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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