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기고

[The 초점]‘강원특별자치도법 후속 개정안’ 최선의 입법전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 입법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법제명은 여러 번 수정을 거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대략 2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의 목적인 핵심 특례규정은 180여개이다. 이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아니라 의원발의 형태로 강원도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정부입법으로 제출되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는 차별화되고, 단계적이며, 신속한 입법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등의 입법내용을 담고있는데,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협의는 필수과정이기 때문이다.

“제도특별자치도법”은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큰 장벽이 있다. 6.1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이다. 강특법안의 특례규정 180여개는 주로 인허가 의제, 권한 이양, 육성정책,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이다. 이 특례규정은 각 정부부처의 핵심 업무이고 국가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부부처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 입법기준의 하나인 “입법형평성”을 충족하고 특별법 제정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내용과 다르게 특별한 내용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하고, 이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안”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원용하되, 기존 일반 개별법과는 다르게 특별한 입법목적을 포괄적인 형태로 법리적으로 잘 설정하고,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안”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둔 입법내용만을 우선 추진해햐 한다. 그래야 권고적 일반법을 벗어나 강원도만의 특별한 실효적인 특별법이 탄생할 수 있다.

특례의 내용도 단순한 인허가 의제나 강원도로의 권한 이양, 단순 재정지원 근거를 넘어 법안에 있는 내용처럼 “접경경제특구 지정”,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특수한 요소를 입법구성으로 하고, 국가재정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의 입법내용이 반영되어야 특별법인 것이다.

특별법은 새로운 것을 지향해서 강원도민을 이롭게 해야 하며, 입법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대한민국과 다른 시도와 함께 상생발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입법에 성공할 수 있다. 제주도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내국인 면세점 운영) 운영 등 특수한 형태의 자체 재원 조달 방법을 도입하거나 접경지, DMZ, 금강산관광, 설악금강권 관광특구, 동해북부권 속초에 강원도 제2청사 신설과 심장·노인과 중심의 서울대병원 속초분원 설치, 남북동해안관광특구 지정, 동해북부선 및 동서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결절에 따른 설악광역특구 지정 및 설악광역권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특별한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잘 엮어야 한다. 법제명부터 고민해야 한다. 강원도에 정말 특수한 것을 포괄하는 법제명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상당하고 다양한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상황을 잘 분석하여 개별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내용을 창발하여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6.1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금부터 바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일반법적인 내용은 지양하며, 입법효과가 특별해 강원도민과 국가를 위해 시급하고 적정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도약을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6.11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후속 법안의 최고의 입법전략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