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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다음 주 국회 발의…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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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김진태 강원도지사 조율 마쳐
"여야 모두 수용가능한 수준, 4월 통과 목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13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고 있다. 김 지사와 허 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에 한 뜻을 모아 협력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6일 발의된다.

허영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강원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 등 18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두고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130여개 조문을 우선 담아 전부개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이양, 군사안보·폐광 등 정부정책으로 낙후돼 온 지역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권역별 및 도민종합 설명회를 거쳐 지난 17일 97개 입법과제 181개 조문을 공개했고, 이후 보름동안 허영 의원실과 조율작업을 벌여왔다. 허 의원과 김진태 지사는 두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다. 조문 문구 수정 등 마지막 작업을 마쳤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세종특별자치도법안에 준해 고도의 자치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담았기 때문에 여야간, 지역간의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산림·환경·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시급하게 개혁해야하는 것들을 담았다"고 했다.

허 의원과 강원도정은 이달 초 발의를 시작으로 3월 집중 심의를 거쳐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워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대 과제”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의 조문은 입법 발의 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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