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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 내세워 2억여원 꿀꺽 … ‘매칭 앱’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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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기 혐의 기소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전문가-수강생 연결 앱, 결혼 중매 앱 등 창구 다양
경찰 “상대방 전화번호, 이력 등 꼼꼼히 살펴봐야”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일대일 개인 레슨, 데이트 등 각종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 '매칭 앱'에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대면 상태에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사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강릉의 A(33)씨는 전문가와 수강생을 연결시켜주는 인기 앱에서 수영 개인 강사를 구하는 B씨와 연락했다. A씨는 수영 개인 강습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B씨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정산 처리 비용을 추가로 입금해야 빨리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영 강습을 하거나, 강습비를 반환 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인터넷 도박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돌려 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6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비, 환불 비용으로 2억 7,53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온라인 사기는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 허위 물건을 올리고 돈을 받아 가로채는 중고거래 범죄 뿐만 아니라 '만남'을 이용한 사기도 늘고 있다.

데이트, 결혼 중매앱도 마찬가지다. 삼척의 C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마치 본인의 사진인척 결혼 중매 앱에 올렸다.

그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강남에 본사를 둔 공장을 대구에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40대 여성 D씨와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대형트럭 정비기사로 일하며 월 소득은 250만원,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채무가 1,700만원 있었다.

C씨는 '급한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으니 도와달라'며 D씨에게 11회에 걸쳐 1,823만원을 송금받았다. C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는 2017년 1,745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3,081건으로 급증했다. 사기 수법, 유형도 다양해 지고 있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비대면 상태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 매칭은 사기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캅, 더치트 등 사기 거래에 사용된 휴대전화 전호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남긴 글이나 이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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