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을) 의원과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정부 부처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강원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갖췄다.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협력, 규제혁신, 제품화 지원 등이 제도화 되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 석탄경석 매각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이양된다.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광물 생산기반,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
그러나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해온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은 22건의 개정 사항은 모두 미반영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르면 19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