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해 원주, 홍천, 횡성, 춘천, 인제, 양구, 철원, 화천, 경기 지역에서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15개 목재제품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 기준에 따라 표시, 기준 적합성 등을 단속하고 시료를 확보,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부적합 업체에는 판매 정지 또는 폐기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불법 수입 목재제품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