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조합장 선거가 희망이 되려면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1,105개와 수협·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된다. 강원농축협도 12만 조합원들의 투표로 79명의 농축협 조합장을 선출하며, 자천 타천으로 220여 명의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쟁률은 약 2.8대 1로 제2회 동시선거 때의 3.3대 1의 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신청이 2월21일과 22일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실제 경쟁률은 달라질 수도 있다.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82.7%였고 강원지역 투표율도 81.2%에 달했다. 이번 선거도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만여 명의 조합원의 손으로 지역 농축협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며 당선된 조합장은 해당 지역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즉, 투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셈이다.

반면,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 4년의 임기 동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해당 지역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 · 불법선거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사의뢰 688건, 당선무효 39건이 있었으며, 제2회 선거 때는 수사의뢰 616건, 당선무효 18건이 발생했다.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 및 매수행위 등 고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부정기사가 자주 비춰지고 있다.

아직까지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선거 청정지역이라고는 하나, 최근 조합장 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선거일을 앞두고 과열될까 염려스럽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농축협 조합장 및 시군지부장,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선관위와 합동으로 조합장 후보 예정자 대상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도 실시했다. 또한, 2월 6일부터 선거일인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공명선거관리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내 18개 시군의 선거 관련 동향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조합장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닌 봉사의 자리다. 당선만 바라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 · 음해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농축협’ 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농축협의 자산이자 힘이다. 조합장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을,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농축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한다면 희망찬 강원농축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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