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정당 현수막 정당한가?

이승교 동해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의 허가·신고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 불법 현수막으로 즉시 정비 대상이었던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6월 10일 공포되면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 신고도 필요 없고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15일간 내걸 수 있게 했다.

규제를 벗어나면서 요즈음 부쩍 마구잡이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각 당의 치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들은 그나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요즈음 질서 없이 내거니 운전자와 보행자 위협, 쓰레기 생산, 도시미관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거철도 아닌데 국회의원 등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현수막들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시야까지 가리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소상공인 등 시민들은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게시 장소도 지정 게시대로 국한된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은 특혜를 누린다. 국회는 법 개정 이유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필요성’을 꼽았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알리는 행위 등은 정당법을 통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데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단속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를 고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을 보노라면 그저 정치 쟁점에 대한 공방일뿐 주민들에게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게 수두룩하다. 정책 현안이라 해도 기껏 지역 정치인의 치적 생색내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외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두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는 각 지역의 의원 및 정치인들께서 서로 협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명절때 게시하지 않았던 좋은 선례를 보여주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받았다고 한다. 둘째는 각 지역의 행정 게시대가 있듯이 정치 게시대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시청의 행정 게시대는 교차로 부근에 있지만 도시미관은 해치지 않으면서 현수막의 제 기능인 정보전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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