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조합장선거 '돈 봉투' 안 된다

박혜경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질 때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정도는 받아야한다고 인정하는 가격인 셈이다. 그럼, 선거에서는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을까? 과거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돈 봉투가 뿌려진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한 사건에서 ‘돈 봉투’에 적정가격이 정해져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자기편인 조합원은 10만원, 부동층은 30~50만원... 심지어 어떤 조합원은 후보자들에게 돈 봉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늦은 밤까지 집 안의 불을 밝혔다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그렇다면,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10만원~50만원이 ‘돈 봉투’의 적정가격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봉투’의 적정가격이란 있을 수 없고, ‘돈 봉투’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인 등에게 음식물·현금·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돈 봉투’ 금액의 과소와는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위와 같은 ‘돈 봉투’를 받은 경우에도 해결책은 있다. 제공받은 금액·물품 등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8일은 조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는 날이다.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인 만큼 재산과 직결되기에, 이번에도 후보자의 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선거인의 현명한 선택으로 그 적임자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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