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