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국유림의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안승일 강원연구원 이사·전 가톨릭관동대 교수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약 82%가 숲이 차지하고 있다.

숲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 수자원함양, 산사태방지 등 공익적기능과 인명과 재산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무형의 혜택을 주는 숲이 수십년 동안 도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상수원, 청정자연을 간직한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가치 높은 우량임지 등의 이유로 이중 삼중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군사, 산림, 농업, 환경관련 등 각종 토지 규제 면적을 합하게 되면 2만1,890㎢이다, 무려 강원도 면적의 약 2배 정도의 면적이다.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해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내 총생산(GDP)이 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도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자치경제, 신산업, 특화발전, 합리적 규제완화 등 미래산업 국제도시를 실현하려면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협의, 설득, 당위성, 필요성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약 82%를 차지하는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에서 보전산지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산지활용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한다.

물론 산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전체면적의 약 82%의 산림 중 약 54%가 요존국유림(산림청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산림 전체에 대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권한 이양시,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현재 산림경영의 직접적인 목표인 우량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과 그리고 산지관리를 위한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 산불방지 등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군에서 소유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계획에서 실행·집행·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 국유림은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다. 산림(국유림)이라는 토지가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지만 행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경영계획을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산림관리·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생각해 본다면 국·공·사유림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다가오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체 산림에 대해 경영할 수 있도록 국유림을 전담하고있는 북부·동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계부서와 통합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관령·선자령 등 자연과 지역자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마을을 살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산악열차(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독일 추크슈피체 철도·일본 하코네 철도)도입, 국민건강을 위한 마을별 치유의 숲 조성, 산촌마을 혼농임업을 통한 소득증대, 각종 공장과 대형 관광 숙박단지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산지를 활용한 경제개발과 선진국형 임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 자연이 만들어낸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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