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 시행과 법령을 제정·개정해왔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이미 소멸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포함된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 파악 및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정주인구 외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 외국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총 인구가 늘지 않은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소멸을 먼저 경험한 가까운 나라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의 한 시민활동가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되자 관광객 성격인 교류인구와 진입장벽이 높은 정주인구 사이에 ‘관계인구’를 사용했고 이는 지역 살리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실제 오키나와의 섬에 있는 한 마을은 민가를 이용한 숙박, 어업체험 등으로 섬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인구가 급감한 한 지역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딴 팬클럽을 만들어 수 천 명의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홍보대사가 되도록 설정하여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강원도를 다시 살펴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기존 거주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원도는 지역 체류형 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월하게 갖추고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장기간 머물러도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숙박, 문화, 교통, 의료 등 체류 인프라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생활인구로 전환하려면 일자리,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생활인구의 유입과 정책 활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정부 또한 생활인구 확대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강원도는 생활인구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고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생활인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없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결국 학교, 직장, 관광 등 교류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있다.
6월 11일 마침내 출범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의 도입과 활용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지방교부세 등의 배정에 있어 주민등록인구로 한정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지표로 하여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지방교부세 등을 증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라는 강원도정의 목표를 위해 ‘생활인구’에 대한 확장된 주민으로서의 권한이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활발하게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