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18억여원을 투입, 지역 농어업인 2,600여명을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로 2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신청은 6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 중 양구사랑상품권 지류나 배꼽페이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정기획팀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