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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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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대원들이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철원】철원소방서가 차량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철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압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내년 12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고 자신의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 후 차량 내에 비치하면 된다. 정재덕 소방서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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