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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한우농가 “시가 당사자 배제하고 조례안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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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법예고 기간인 15일까지 의견 제출…검토 ”

【춘천】 지역 한우농가가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에 반발하는 한우협회 시지부 임원진과 17개 작목반장, 축협 관계자 등이 13일 춘천시와 간담회(본보 지난 9일자 온라인 보도)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우협회 시지부는 “정작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시가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청회 등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의 경우 한우농가들의 축사가 100평 규모로 영세농가가 많은데 개정안에 따라 기존 축사의 50%에 한해 1회로 한정해 축사를 증·개축하면 앞으로 150평으로 제한된다”며 “환경부 제시안의 가축사육 밀도를 적용하면 150평에 최대한 사육할 수 있는 한우는 45두에 불과해 생계형 축산으로 꾸려갈 수 없고 이는 결국 한우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입법예고 기간이 15일까지여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간담회 의견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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