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류 소실 후 미복구로 남아 있던 부동산이 양성화됐다.
횡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통해 지역 토지·임야 등 382필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 상속·증여·매매·교환 등 법률행위가 이뤄진 부동산이나 1995년 6월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에 대해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시행됐다.
신청 접수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모두 382필지에 대한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따라 개인 토지 372필지와 국·공유지 10필지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거래 등이 가능해졌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사업 추진 과정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 대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보증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상을 훨씬 웃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과 이전이 이뤄져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