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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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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천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연내 1천억 공급…"불법사금융 피해 줄이기 위한 실험적 제도"

[사진=연합뉴스]

100만원 한도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천416원이며, 6개월 후 5천166원, 1년 후 3천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천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천833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 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 이자[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이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총 1천억원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

◇상담 예약 및 대출 실행 주요 절차[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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