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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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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 내부정보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 얻게 한 혐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과 뇌물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대장동 4천895억 배임과 성남FC 133억 뇌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준 총책임자로 이 대표를 지목해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있으나 핵심 혐의는 이번 기소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민간 업자 등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공이 환수한 이익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계산은 서로 다르다.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을 1천830억원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환수 이익이 총 5천50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두고 검찰은 '비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대표 측은 '민간 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확보한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본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배당 이익이 전체의 70%인 6천725억원이고, 실제 얻은 이익과의 차액인 4천895억원은 공사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 측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며 배임 자체를 부인한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을 단순히 사업에 투입된 비용으로 볼 것인지, 공사와 성남시의 이익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남시 주무 부서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봤던 점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검찰이 수사 단계마다 산정한 배임 액수가 달라졌던 점을 파고들어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는 확정 이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 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배 구조 역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와 성남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받지 않고 확정액 방식을 택해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본다.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서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와 선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를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공사와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민간 업자들의 이익이 막대해진 것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에 기소된 혐의들에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작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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