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내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지사장:김세기)는 28일 춘천지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지부장:신선미)와 역전세·깡통전세 피해 방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지역내 증가하고 있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부동산 시장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시세 모니터링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지역전문가 자문위원 추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고충·피해 방지 상담 및 분쟁조정 역할 강화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정위원회의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역전세, 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과 분쟁조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지사장:김세기·사진 오른쪽)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지부장:신선미)는 28일 부동산원 춘천지사에서 역전세·깡통전세 피해 방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