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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축 사육밀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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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초과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사육밀도를 점검한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이뤄진다.

또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사육밀도 위반은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사육밀도 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사면적 변경, 축산물 이력제 신고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부서에 연락 또는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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