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농작업비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도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자경(임차농지 포함)하는 농지에 한한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경운 정지 및 기타 농작업 비용을 지원한다. 연 1회에 한해 ㏊당 52만5,000원 이내 실소요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시는 40㏊에 대해 올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033)550-21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