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릉산불]특별재난지역 어떤 지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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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이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면 100% 지방비로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 사망·실종자는 2,000만원의 구호금이, 장해 1∼7등급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거비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주택이 일부 소실된 경우 1,000만∼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국세 납부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또 지방세 납부는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와 납기가 연장된다.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방해정도 국비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무자의 입영일자 등도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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