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30년을 기다린 영월~삼척 고속도로

이철규 국회의원

지난 9일, 강원 남부 권역의 ‘30년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간선도로망인 동서6축(평택∼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균형발전과 강원 남부 권역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7년 8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을 시점으로 2002년 12월 서안성, 2007년 8월 남안성, 2008년 11월 음성(대소), 2014년 10월 동충주, 2015년 6월 제천까지 총 127.4㎞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됐다. 제천∼영월 29㎞ 구간은 2032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서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노선인 영월∼삼척 92㎞ 구간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국가재정법 등 현행 법령 상 신규 고속도로 건설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하되는 SOC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강원 남부 권역의 열악한 교통인프라 상태와 수요 부족 등으로 비용·편익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중요한 것은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결코 경제성 평가로만 판단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자 ‘정책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 SOC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대표적인 SOC 사업 인 고속도로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SOC 사업을 경제성 평가 기준에 치중하여 판단한다면, 수도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어느 지역에서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5월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고속도로 나들목(IC)이 없는 지역은 7개 시·군에 이른다. 북부권역에서는 접경지역인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이고, 남부권역에서는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이다. 삼척은 동해고속도로 연장 노선(삼척IC, 근덕IC)이 개통되어 있지만, 수도권으로 가려면 동해와 강릉을 거슬러 올라가 영동고속도로를 거쳐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이 약 5,000㎞에 달하는데도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 강원도내 시군의 약 절반에 달하고 있다. 강원 남부 권역 주민 뿐만 아니라,‘강원특별자치도’ 발족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 현안인 것이다.

1960∼70년대를 거쳐 불과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 삼척군(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과 정선군, 영월군은 대한민국 전역에 무연탄과 시멘트, 어족 자원을 쉼 없이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흔한 고속도로 조차 지나지 않아 수도권 등 다른 권역에서 접근하려면 3∼4시간 이상 이동해야만 오갈 수 있는 인구소멸지역이 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 남부 권역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한편, 이들 지역이 과거의 왕성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계기로, 더 이상의 ‘강원도 희망고문’은 없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강원 남부 권역의 활성화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조속히 완전 개통돼야 한다. 강원 남부 권역 4개 시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동서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완전 개통의 그 순간까지,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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