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택시 차량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춘천지역 택시 업계에서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이 같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춘천지역 택시 업계는 규제 완화를 반기며 즉각 춘천시에 차령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재 춘천지역은 개인 택시 1,021대, 19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695대의 면허가 등록됐다. 특히 운행 연한 기준이 짧았던 법인 택시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법인 택시 업계는 6년 운행 제한을 채우더라도 누적 주행 거리가 35만㎞ 내외로 1~2년은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차량 구입비가 최근 1대당 200~300만원씩 높아진 상황에서 운영 압박을 경감해 달라는 요구다.
지난 3일 춘천법인택시협의회는 시를 찾아 차령 연장을 촉구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는 지난달 시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도지부도 택시 숫자가 많은 춘천시의 조례 개정 움직임을 주시 중이다.
반면 택시 노조는 차령 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 제도 개편과 차량 부제 해제로 근로 처우가 열악해져 법인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을 업체가 외면하고 오히려 운영난을 부각한다는 입장이다.
유대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의장은 “40만㎞를 넘게 탄 택시로 승객 안전을 담보 잡고 업체는 이익만 취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택시 차령(車齡)의 연장 권한을 시·군에게 이관했다. 기존에는 배기량 2,400㏄ 미만을 기준으로 개인 택시는 최장 9년, 법인 택시는 최장 6년을 탈 수 있었고 이번 조치로 지자체장이 2년까지 차령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