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의원 징계, 구속되면 의정비 못 받는다…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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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 징계, 구속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 받았고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받아 비판이 일었다.

윤민섭 의원은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 하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절반을 감액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한 의회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징계는 3개월간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 하고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는 2개월간 절반을 감액하도록 했다.

윤민섭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징계, 구속돼도 세비는 받아 유급휴가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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