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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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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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