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누가 내 콜라 마셨어!” 페트병에 락스 탄 병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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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음료에 락스를 섞어 놓은 20대가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내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ℓ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었다.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에 뱉어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운 혐의도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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