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하면 한국의 융프라우를 만드는 대관령 산악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은 삼양목장에 2.4㎞ 연장의 곤돌라, 산장호텔 10개동, 산악빌라 66동, 글램핑장을, 하늘목장에는 3.5㎞ 길이의 산악열차와 산장호텔 1동,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7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부가가치 유발 6,015억원, 일자리 창출 6,671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대관령 산악관광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확정된 정부의 규제특례 전략산업에 대관령 산악관광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당시 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대관령 산악관광만 제외됐다. 도는 대관령 일대가 산지가 아닌 사실상 초지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산림환경국, 평창군 등은 지난 20일 평창군 대관령면 삼양목장을 포함한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 예정지를 점검해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지구 내 궤도 및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특례가 일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의 중첩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했었다. 표고 50% 이상,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지역의 개발 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민간의 궤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물론 과제도 있다.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추가 특례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 법규와 강원특별법 특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산악관광특례를 추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관령 산악관광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해양관광 테마와 연계하기에 용이해 스위스의 융프라우보다 더 풍성하고 매력적인 관광 코스로 각광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해 있어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도 유리하다. 강원도가 가진 산악관광자원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위스 체르마트는 산 정상에 리조트 시설을 두고 케이블카,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호주 케언즈에 있는 스카이레일은 열대우림 보전에 공을 들여 유럽녹색문화상을 수상했다. 환경과 어울리는 숙박시설과 산악교통시설이 있는 백두대간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이제는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다. 정부가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자체뿐 아니라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