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이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한다.
군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례 지원 근거 마련과 장례의식 의무화 등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과 장의 차량, 장례식장, 장사시설 등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 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의 이웃 혹은 대행 기관 등은 영월군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23일까지 찬성과 반대 여부, 사유 등을 영월군 여성가족과((033)370-2124)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hwa194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은 “1인 빈곤 가구 증가 등으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등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며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