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산단) 내 편의점, 공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업종 규제로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이나 서비스 업종도 심사를 통해 산단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그간 산단은 조성 때부터 설정된 입주 업종 제한으로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나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산단 준공 10년부터 5년마다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단 입주 당시엔 A업종 입주가 어려웠지만, 이후 산업·기술 환경이 변화했다면 관리기관의 검토를 통해 A업종의 추후 산단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업종 분류가 불명확한 신산업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해 업종, 산단 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시설’ ‘제도’ ‘인력’이 모두 노후화된 산단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 24일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담은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역의 노후 산단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기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혁파’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국가산단 1곳, 일반산단 17곳, 도시첨단산단 4곳, 농공단지 44곳 등 모두 66곳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산단 4곳과 농공산단 15곳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돼 당장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로 파악,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산단 내 대부분 용지는 산업시설로 지정돼 편의점, 약국, 공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년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원자치도는 노후 산단의 시설도 대폭 개선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낼지 고민해야 한다.